무실적신고1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정확하게 따라하기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다면 매년 2월 초,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인데요. 이는 국세청에 전년도 임대 수익을 보고하는 절차로, 모든 임대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사업장 현황신고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신고 대상과 기한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입니다.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오피스텔 등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2024년 귀속 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신고 필요 수익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생활 2025. 5. 22. 이전 1 다음